2025.02.18 발의 ·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내놓은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의 가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