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가 여러 단체로부터 동시에 개회 요구를 받았을 때,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협의 절차 마련
동일한 날짜에 여러 교섭단체가 각각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뒤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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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위원회의 개회)
변경 전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판단,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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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개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개회 요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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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당이나 의원 모임이 조직하여 국회의사일정 등에 대해 협의권을 갖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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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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