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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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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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대중교통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안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객이 전산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예약·예매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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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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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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