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도 임금체불 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금채권보장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 위주로 보호되던 임금체불 방지 제도를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까지 포함되며 해당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채권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