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단체의 세금 면제
특례기부금단체나 일반기부금단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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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0조의4(기부금단체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독점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자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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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양여
대가 없이 물건이나 권리를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부받은 부동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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