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확대 및 요건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모호한 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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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변경 후
누구든지 직장에서 타인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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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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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성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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