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택배비 할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 요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취약지역 요금 파악을 위한 조사 근거 마련
육지와 연결된 섬이나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의 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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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기초자료 확보 목적에 더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사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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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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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나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제 사례나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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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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