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심의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단계부터 건강 상태 확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미리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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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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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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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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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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