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대 정원 결정
발의 의원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과학적인 추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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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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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추계위원회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등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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