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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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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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의료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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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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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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