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위해제 및 직무 배제 사유 확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공무원이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징계 절차 등이 필요할 때, 잠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