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여 대규모 사업 추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대상 조사 기준 완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금액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서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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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건설공사 포함 등)에 대해 예산 편성 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함.
변경 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기준이 완화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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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효과는 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쓰일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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