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강화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 필요한 자금을 빌릴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은행의 대출 이자 차액을 채워주는 '이차보전' 사업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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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이차보전(이차보전)을 기금의 용도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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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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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차보전
대출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시중 대출 금리와 정부가 정한 낮은 금리 사이의 차액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신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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