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고시원이나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과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정책 기본원칙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세울 때,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소위 '비주택'이라 불리는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원칙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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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현재는 주택 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노후주택 개량 등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거주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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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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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주택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고시원이나 쪽방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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