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소송 중인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자보수비로의 우선 사용 허용
현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로만 써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 하자보수비용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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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용도로 '하자진단 및 감정' 등에 드는 비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하자보수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으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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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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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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