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법 개정 절차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허가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딱 맞는 기준이 없어 사업화하기 어려울 때,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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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7항
변경 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변경 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봄.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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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딱 맞는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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