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법관 임용 시 과거 당원 활동을 이유로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당원 경력 관련 결격사유 삭제
현재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잃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사유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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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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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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