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지켜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처분 방법의 제한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단순히 규정된 기준을 따르는 것을 넘어 소각이나 주주 균등 배분 등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방법들로만 처분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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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3제4항
변경 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방법 등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방법 등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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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기주식 처분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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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여서 보유하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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