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만 일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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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변경 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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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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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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