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사회복지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이 단순히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필수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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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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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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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급식소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조리·배식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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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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