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
기존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규정을 '두어야 한다'로 바꾸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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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제1항
변경 전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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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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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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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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