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연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이직자의 불균등한 상황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대상자가 민간 기업으로 옮길 때와, 일반 직장인이 공공기관으로 옮길 때의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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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항
변경 전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가입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연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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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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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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