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선택과목 평가 방식의 변화
현재는 선택과목을 포함한 모든 시험 점수를 합쳐서 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선택과목에 대해 법조윤리시험처럼 '합격 여부'만 따지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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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어요.
변경 후
논술형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제9조제1항제4호)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험을 합산하여 총득점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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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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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택과목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가 자신의 관심이나 전문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는 과목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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