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업장가입자 자격 유지 연령 상향
현재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 60세에 상실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65세까지로 늘려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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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가 60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를 65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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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1965년 이전 출생자는 기존 규정을 따르고, 1966~1968년 출생자는 가입 상한 연령에서 1세를 뺀 연령을 적용하는 등 출생연도에 따른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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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가입자
사업장(회사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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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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