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음성·영상 재생을 제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시간 조정
현재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여 다른 법률과 기준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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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변경 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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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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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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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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