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치매 등 신체장애 정보의 경찰청 통보 기한을 단축하여 수시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통보 시기 단축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장애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기한을 기존 '1년에 4번(분기별)'에서 '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대폭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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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
변경 전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기한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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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 적성검사
운전자가 치매나 신체적 장애 등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앓게 되었을 때, 정기적인 검사가 아닌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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