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 예산 결산 시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저출생·고령화 관련 결산서 신설
국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시,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와 '저출생·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부속 서류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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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 제7호의3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저출생·고령화인지 결산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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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저출생·고령화 관련 결산서의 첨부는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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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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