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어린이·노인 시설)처럼 안전이 중요한 곳에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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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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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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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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