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이는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회계감사 실시 의무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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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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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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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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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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