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 확대
현재는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
변경 전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 제한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료 증액 청구 기간 제한이 2년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대료 증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