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내 경호 조직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 인물을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별 담당 구역 명문화
현재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가 나누어 수행하는 경호 업무의 구역을 각각 '회의장 및 인근', '국회 내 건물 및 인근', '국회 외곽 및 의장 공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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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경호 조직)
변경 전
기존에는 경위와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회의장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 세 조직의 업무 구역을 각각 상세히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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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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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위(警衛)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배치된 보안 인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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