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원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동보호구역에 포함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구역 확대
기존의 어린이집, 학교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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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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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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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구역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순찰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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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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