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전 미리 알리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안 사전 공표 의무화
본회의에 올라올 법률안이 무엇인지 최소 하루 전에 의원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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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본회의 안건의 사전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을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에 공표해야 해요. 다만, 안보나 경제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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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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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일정
국회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어떤 순서로 다룰지 미리 짜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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