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식개선 시책 수립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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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직원에게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또한 통일부장관은 전문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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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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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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