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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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분보장·징계·소청
변경 후
신분보장·징계·소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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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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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환교원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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