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수적 우위나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괴롭힘 판단 기준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단순히 직급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수적인 우위나 개인의 특성, 조직 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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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계 등의 우위는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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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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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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