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통령이 물러날 때 기록물이 사라지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기록관의 인력 지원 의무화
대통령이 궐위(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될 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기록물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이 인력 등을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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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며, 폐기 금지 조치와 현장 점검 권한도 강화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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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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