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고위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내란, 외환의 죄 또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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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또는 국정농단(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자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사업에 개입하는 등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혐의로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감액된 보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수 감액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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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노동 무임금
일을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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