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 강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 등)을 진행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