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재선포 제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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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해요.
변경 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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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령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행정권과 명령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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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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