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환이 있는 교원의 복직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신체나 정신상의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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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신체검사 등)
변경 전
제목이 '신체검사'였어요.
변경 후
제목이 '신체검사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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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환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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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환교원
신체나 정신상의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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