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교직원 대상 건강증진계획 수립
기존에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건강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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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국민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관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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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직원 포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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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큰 틀의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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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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