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
기존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규정을 모든 학교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로 바꾸어, 학교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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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제1항
변경 전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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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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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 분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등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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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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