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초등학교 등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집중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이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고 다루도록 업무 범위와 권한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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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이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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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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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같은 학교 내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배치된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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