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원이 중대한 질환으로 학생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때, 교장이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보고 의무 신설
교사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학생 보호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경우, 학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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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교육감에 대한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보고 내용과 절차를 교육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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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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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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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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