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더 원활하게 수집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권통계의 정의 명문화
법에 '국가인권통계'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담기로 했어요. 이는 국내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수량적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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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인권통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9. "국가인권통계"란 국내 인권 상황과 그 변화를 분석ㆍ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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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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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통계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수치나 양적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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