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설명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을 형사처벌(징역, 벌금)에서 행정처분(과태료)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하향 조정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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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변경 전
설명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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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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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명의무
법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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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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