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군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피해자의 자발적 전역권 보장
현재는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이 전역하려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심의를 거쳐야만 해요.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절차 대신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전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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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복무 중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6까지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이라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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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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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기간
군인이 군인으로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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