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연구원 정년의 65세 환원
현재 낮아진 연구원의 정년을 다시 65세로 높여서, 숙련된 연구자들이 더 오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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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연구원의 정년 및 처우개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정년 후 계속 고용 시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처우개선협의체 구성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정년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로 연구원의 정년은 2030년부터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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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피크제
정년이 가까워지거나 지난 연구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유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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