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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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변경 후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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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역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 대신 다른 방식의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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